국세청이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. 바로 ‘원클릭 환급신고’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데요. 이 서비스는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간편함을 자랑합니다. 특히 민간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내고 진행하던 일을 이제 무료로,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,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
목차

원클릭 환급신고란?
‘원클릭 환급신고’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, 과거 5년(2020-2024년) 동안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환급금을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. 기존에는 민간 플랫폼(예: 삼쩜삼)에서 10-20%의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신청해야 했지만,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수료 없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배달라이더, 학원강사, 프리랜서 등 ‘사업자’로 분류되는 개인이나 N잡러, 고령 근로자 등 약 311만 명이 대상이며, 총 2,900억 원 규모의 환급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.
신청 방법
신청은 정말 간단합니다. 스마트폰이나 PC로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면 됩니다.
- 홈택스 첫 화면에서 ‘원클릭 환급신고’ 버튼을 클릭.
- 간편 인증(예: 카카오톡, 네이버 등)으로 로그인.
-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보여주는 환급 금액 확인.
- 내용이 맞으면 ‘이대로 신고하기’ 버튼 클릭. (수정이 필요하면 ‘신고화면 이동’으로 조정 가능)
- 신청 완료! 환급금은 1~3개월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.
팁과 주의사항
- 빠른 환급: 금액을 수정하지 않고 신고하면 1개월 내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, 정확히 확인 후 신속하게 진행하세요.
- 스미싱 주의: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알림톡이나 문자만 믿고 접속하세요.
- 대상 확인: 5천 원 이상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니,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.
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주요 Q&A 정리
1. 대상자
대상: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및 근로·기타·연금소득자 중 환급금이 발생하는 납세자.
2. 제공 기간
최대 5개년의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제공: 인적용역소득자: 2019~2023년 귀속/근로·기타·연금소득자: 2020~2023년 귀속.
단,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의 2019년 귀속은 제외(부과제척기간 경과).
3. 서비스 이용 가능 시점
시작일: 2025년 3월 31일부터.
이용 경로: 홈택스 및 손택스(모바일).
4. 이용 가능 기간
기한 제한 없이 계속 이용 가능.
5. 대상자 확인 방법
모바일 안내문자(카카오톡, 네이버) 또는 손택스 푸시 알림 발송.
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:
손택스: 자주찾는메뉴 →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.
홈택스: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원클릭 환급신고.
6. 보이스피싱 구분 방법
국세청은 계좌 비밀번호, 카드번호,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음.
의심 시 세무서, 경찰청(☎112), 금융감독원(☎1332), 한국인터넷진흥원(☎118)에 신고.
7. 환급신고 방법
홈택스/손택스 접속 후 원클릭 환급신고 화면으로 이동. 조회된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(필요 시 수정).
소득금액 및 환급금액 확인. 개인지방소득세 자료 제공 동의 체크. "이대로 신고하기" 버튼 클릭 후 제출.
8. 접속 방법
홈택스: 첫 화면의 "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" 버튼 또는 배너 클릭. 로그인 시 팝업창 통해 접속.
손택스: 첫 화면의 "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" 버튼 또는 배너 클릭. 앱 푸시 링크 통해 접속.
9. 환급 여부
신고를 해야만 환급금이 확정되므로 반드시 기한 후 신고 필요.
10. 계좌 미등록 시 환급 방법
서면 "국세환급금 통지서"를 주소지로 발송.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 방문 시 현금 지급 가능.
11. 환급 소요 기간
수정 없이 4월 말까지 신고한 경우, 5월 중순까지 지급.
12.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
별도 신고 필요 없음.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%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.
13. 신고 불가 시 조치
이미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작성 중인 경우: 작성 중인 신고서 삭제 후 재작성 가능. "새로작성하기" 버튼 클릭하여 기존 신고서 삭제 후 재작성. 제출 완료된 신고서는 당일 수정 가능.
14. ’20년 귀속 일반신고서 이동 이유
’20년 귀속 모두채움/단순경비율 신고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연금·기타소득자만 사용 가능. 근로소득자는 일반신고서 사용 필수.
15. 부양가족 인적공제 누락 사유
국세청 보유 자료 기준으로 사망, 나이, 소득 초과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제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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